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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Q&A
독도영유권과 대장성령43/37호, 그리고 SCAPIN677호
  • 조윤수 연구위원(독도연구소)

Question:

최근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보여주는 일본 법령이 확인됐다고 해서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서 이 법령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또 이들 법령과 함께 꼭 언급되는 SCAPIN 677호는 뭘 말하는 것인지요?

Answer:

이들 법령은 각각 1951년 6월 6일 공포된 것으로「조선 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이 소유한 일본 재산 정리에 관한 정령 시행에 관한 총리부령(府令)」(1951년 6월 6일 총리부령24호)과 1951년 2월 13일 공포된「구령(舊令)에 의해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은 자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기초한 부속섬을 정하는 성령」대장성령(大藏省令) 4호를 말한다.

'총리부령'이란 조선이 식민지였을 당시 일본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리하기 위한 법령의 하나로 식민지 당시 조선 총독부의 재산 정리에 관한 내용이다. 그리고'대장성령'은 일본 내 조선 총독부의 재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일본역내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정한 법령으로서 일본 역내에 포함되는 부속도서를 말한다.

이것이 나온 배경은 한국은 정부 수립 직후, 1949년부터「대일배상청구위원회」를 조직하고, 한일회담 제1차 회담 청구권 위원회에서도 '한·일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 요강 8항목을 제출하는 등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 8항목 중 두 번째 항목이'1945년 8월 9일 현재 일본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대조선총독부 채무를 변제할 것'이었다. 이와 같은 한국 측 요구도 있었지만 일본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이전에 과거 식민지들의 재산을 정리할 필요성에 따라 총리부령과 대장성령도 작성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이 법령은 재산권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 외무성이 영토 및 영해와는 관계가 없는 행정권이 적용되는 지역이라고 공식적으로 반박한 내용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두 법령이 독도영유권과 관련 우리에게 유리한 법령임에는 틀림없다. 첫째, 일본공문서에서 최초로 독도를 일본의 부속도서로부터 제외시켰다는 점이고, 둘째,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동일 열에 배치시켰다는 점이다. 일본은 제주도와 울릉도가 한국 땅임을 명백히 알기 때문에 독도 또한 한국의 영토로 보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앞의 두 법령과 함께 요즘 자주 언급되는 것이 연합국군 최고사령부(GHQ)의 지시령'SCAPIN(Supreme Command of Allied Index Number or Instruction Note) 677'호 라는 것이다. 이것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이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구역이 1946년 공포된 SCAPIN 677호 규정에 따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SCAPIN 677호에는 독도를 조선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물론 SCAPIN 제677호 또한 한·일간의 해석 차이가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일본측의 주장은 SCAPIN 677은 점령지를 관할하기 위한 행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은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이슈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후 일본 공문서에 대한 세밀한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