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권 강화를 위한 독도연구의 '허브' 될 것"
김현수 | 독도연구소장
독도연구소는 독도문제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ㆍ체계적 대응방안 수립하며, 독도관련 전략ㆍ정책 연구, 대응 논리 개발 및 대정부 정책건의를 주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러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전략정책개발, 연구조사, 국제여론 조성 및 확산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명실상부한 독도연구의 허브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본 연구소는 중장기 종합 대응 전략 개발 건의, 독도현안 대응 정책보고서 작성, 주요 국제동향 모니터링 및 유관 기관 업무협의를 하는 정책대응팀, 독도영유권 공고화 논리구축, 독도관련 국내외 사료 수집ㆍ분석ㆍ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ㆍ지원을 담당하는 조사연구팀, 독도관련 대국민 교육ㆍ홍보,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ㆍ지원, 독도ㆍ동해 명칭 표기 확산 및 오류시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외협력팀 등 3개의 팀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목적과 기능 하에, 다음과 같은 사업을 펼쳐나가게 된다.
우선 독도관련 전략ㆍ정책ㆍ연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국내 독도관련 연구기관의 연구 및 정책개발의 컨트롤타워로서 독도관련 연구업무를 총괄 조정하며, 교과부ㆍ국토부ㆍ외교부 등 독도관련 부처의 싱크탱크 역할 수행, 관련부처와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효율적 독도관련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일본의 독도 도발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ㆍ체계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체계적이고 치밀한 독도 연구조사를 실시한다. 기존의 독도 대응 논리에 대한 재검토, 새로운 자료의 발굴 및 대응논리를 구축하고, 독도관련 영유논리의 국제적 설득력 제고를 통해 독도에 관한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논리를 개발 하고자 한다.
중장기적으로 독도관련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할 계획이다. 독도 전문연구인력의 해외학술활동을 장려하고, 독도 관련 학문 연구의 후속세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다. 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독도 교육의 상시화를 위한 교육센터를 설립 추진하며, 국내외 독도지킴이 협력학교를 확대 실시한다.
다양한 국제적 홍보ㆍ교류 활동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독도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국제 사회에 확산시키며 인터넷, 만화, 방송, 이벤트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한 각종 문화 컨텐츠를 개발ㆍ지원하고자 한다. 또, 독도관련 홍보자료를 주요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으로 번역하여 국제기구 등에 배포한다.
마지막으로 독도의 미래지향적 활용방안을 연구해, 독도문제를 상호 영유권의 존중과 동북아 평화구축의 모티브로 활용하고, 독도의 환경 보존 및 개발과 연계, 종합적으로 독도 활용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우리 영토 수호의 이론적ㆍ체계적 접근으로 독도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탄생한 독도연구소는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독도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한 확고한 우리 영토로 국제사회에 인식시키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괄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제 막 출범한 독도연구소가 순항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대한다.
독도연구소에 바란다
김찬규 | 경희대 명예교수(국제법)
지난 7월 14일 일본 정부가"중학교 사회과목 새 학습지 도요령 해설서"라는 문건을 내놓자 우리나라에선 거국적 분노의 격랑이 일렁이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령이라 주장해 온 것은 작금의 일이 아니지만, 이 문건은 독도가 일본땅임을 중학교 교과서에 포함시킴으로써 자라나는 세대에 갈등을 전승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유엔 헌장에는 만인이"선량한 이웃"으로서 서로 평화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 유엔이 창설되었으며(전문) 회원국들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제74조). 1965년의 한ㆍ일 기본관계조약에도 선린관계에 의거한 양국관계의 정상화가 구가되고 있다(전문). 1933년 12월 제7차 범(汎)미주회의는"역사교육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는데 거기에는"어린이의 여린 마음에 어떤 미주국가에 대한 반감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 이를 삭제하기 위해, 체약국들은 자국 내에서 교육에 사용되는 교과서를 개정할 것을 약속한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다(제1조). 이것은 있어야 할 국제관계의 기본적 성격을 규정한 것이며 국가가 지켜야 할 규범을 천명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이 내놓은 문건은 자라나는 세대에 증오심을 심어 주는 것이기에 국제관계의 기본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가 지켜야 할 규범에 저촉됨은 물론, 유엔 헌장 및 한ㆍ일 기본관계조약의 정신에도 위반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 독도문제에 대해 우리가 취해야 할 대응책은 무엇이어야 할 것인가? 첫째,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하고 정립해온 독도수호에 관한 이론체계를 재검토해, 최근의 법의 발전에 비추어 그것이 적정한가 어떤가를 다시 한번 살피는 일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독도연구가 시작된 것은 평화선 선언이 있던 1952년 1월18일 이후의 일이다. 당시 각계 권위자들에 의해 시작된 독도연구는 우리들의 길잡이가 되어 왔지만, 행여 그 당시 생각지 못했던 점, 또는 지나친 애국심으로 인해 과했던 점이 있지 않았나를 검토함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할 것이다.
"시장의 우상"이란 말이 있다. 사람에겐 권위에 압도돼 권위자의 말이라면 무조건 추종하는 경향이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이 말에서 보듯, 우리에겐 선행 연구를 비판없이 받아들이는 습성이 있다. 독도연구에 행여 그같은 맹점이 있지나 않았는지 되새겨 봄이 필요할 때도 되었다고 본다.
둘째, 우리 입장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일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이러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공세에 앞서기 위해서는 가일층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바로잡히긴 했지만, 미국 지명위원회의 실수로 독도가 한동안"일본해"에 있는"주권 미지정지(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분류되고 이름마저"다케시마/독도"의 순으로 병기됐던 것은 홍보전에 있어 우리가 일본에 밀린결과였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셋째, 인간사회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 독도연구도 경쟁적 체제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이것은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한 불신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이치가 그러하다는 데 이유가 있다. 독도에 대한 연구도 과업을 단일 기관에 맡기기 보다는 수를 제한 하되 몇몇 기관이 동시에 수행하는 체제로 만드는게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번에 출범한 동북아 역사재단 산하의 독도연구소는 이같은 요청에 부응하는 기관이다. 독도연구소의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