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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인물
울릉도검찰사 이규원, "독도는 우리땅" 근거를 개척하다
  • 이혜은 동국대학교 사범대학장
울릉도검찰일기울릉도검찰일기

조선시대를 통해 '울릉도검찰사'라는 직을 수행한 사람은 고종 때 이규원 한 사람이며 그가 울릉도검찰사로서 수행하였던 일은 우리가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그 이유는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울릉도와는 항상 운명을 함께해야 하기 때문이고 울릉도는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울릉도는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여진족과 왜구의 잦은 침입으로 울릉도 거주민의 피해가 크자, 조선시대 초기 조정에서는 주민들의 안전을 추구하여 거주민을 모두 본토로 강제이주 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울릉도에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하였으나 섬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 증거는 조선시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2~3년에 한 번씩 수토사를 파견하는 수토정책을 수행하여 왔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조선 후기 특히 19세기 후반,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 벌인 잦은 불법 점거와 벌목은 외교문제로 까지 발전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종은 결단을 내리기에 이른다. 울릉도를 자세히 검찰하고 그 주변상황까지 정확히 파악해 올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았고 이 중요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사람으로 이규원을 선정하였다.

만은(晩隱) 이규원(李奎遠, 1833∼1901)은 철종대에 무과에 급제한 뒤 단천부사 통진부사를 지냈고, 울릉도검찰사를 지낸 후 경상좌도병마절도사 어영대장 총융사를 거쳐 해방총관(海防總管) 동남제도개척사(東南諸島開拓使) 함경남도병마절도사를 지냈다. 제주도 역사상 처음이었던 제주목사 겸 찰리사로 3년간 제주를 다스렸으며, 군무아문대신 안무사(安撫使) 경성부관찰사 중추원의관 궁내부특진관 함경북도관찰사를 지냈다.

조선조말 문무를 겸비한 청백리

이규원은 대부분 문제가 있던 지역에 부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항상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며 백성의 편에서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이었다. 이러한 그의 성품은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릉도검찰일기》에서 이규원 검찰사가 울릉도 검찰의 임무를 마치고 평해를 거쳐 서울로 되돌아 올 때 "구산포 사람들이 남자는 웃옷을 벗어 땅에 깔아 길을 덮어 이규원이 땅을 밟지 않고 걷도록 하였고, 여자는 노소를 막론하여 치마를 벗어 길을 덮어놓고 땅에 엎드려 고별하는데 절하는 사람 우는 사람이 있었다"는 기록은 과거 그가 이 지역에 관직을 지냈을 때 백성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고 백성들은 그것을 고마워하고 후에도 기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함경남도병마절도사를 지낸 후에 그의 행적을 기린 비석이 22개나 세워졌음을 그가 행하였던 선정이 그곳 주민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음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매촌야록》에는 "규원은 재능과 지혜를 갖추고 청렴과 결백으로서 유명하였다"고 하였다. 실제로 그의 유사에는 "녹봉을 거두어 민폐를 돌보아주시고… 공은 받으시는 것이 거의 없어 주군을 아홉 번이나 임명되었고, 장임으로 세 번이나 임명되었으며 남병사와 함북관찰사로 계시기를 여러 해 지냈으나 여전히 청빈했다"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청렴결백은 장희(莊僖)라는 시호가 입증하고 있으며 실제로 조선조말 문무를 겸비했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더구나 혹자는 그의 행적을 평가하면서 당시 전국을 돌아다니며 주요 요직을 많이 지냈고 부임지마다 치적이 훌륭했던 '조선조말 정계의 거목'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규원은 울릉도가 과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있는지의 여부와 울릉도 이외의 명칭들과 우산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라는 고종의 특명을 받고 1882년 4월 10일에 서울을 출발하여 4월 30일 울릉도에 도착한 후 육로와 해로로 11박 12일간 울릉도를 검찰 하였으며 서울로 돌아와 6월 6일 고종에게 복명하였다. 이규원은 이 여정을 상세히 기록한 《울릉도검찰일기》를 남겼다.

고종의 '울릉도개척령' 시행의 일등공신

학포각석문학포각석문

이 일기에서 이규원은 1882년 그가 검찰 할 당시 울릉도에 머무르고 있었던 내국인 140여명에 대한 기록과 울릉도의 지형, 매일의 날씨나 특별한 기후현상, 동식물의 분포, 특산물 등 울릉도에 대한 자세한 기록뿐만 아니라 본인이 행하고, 보고 느낀 점까지 매우 상세히 기록하였다. 또한 '대일본국 송도 규곡'이라는 표목까지 세워놓고 불법으로 벌목을 하고 있었던 78명의 일본인들을 만나 울릉도는 우리 땅임을 알리고 빨리 돌아갈 것을 명하였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와서 벌목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일본에서는 이미 울릉도가 우리 땅임을 재차 확인하고 있었으나 민간차원에서는 불법적인 벌목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하루라도 빨리 울릉도를 개척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여하게 되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이규원은 고종의 특명이었던 거주가능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로 국방상 안전하고 울릉도에서 가장 평평한 넓은 지역으로 1,000여 호가 살 수 있는 곳으로 나리동을 지목하였다. 이밖에 8곳의 거주 가능지역과 포구로 발달할 수 있는 20곳을 열거하였는데 현재 이 지역에 울릉도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탁월한 안목을 알 수 있다.

고종에게 검찰결과를 복명하는 자리에서 이규원은 울릉도를 포기하지 말 것과 일본에게 불법적인 벌목에 대하여 엄중히 항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고종은 울릉도에 개척령을 내렸으며 일본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만약 1883년 울릉도에 개척령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독도뿐만 아니라 울릉도까지 영토분쟁에 휩싸였을 것을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이규원의 공헌과 고종의 영토수호 의지의 합작품인 '울릉도 개척령'이 얼마나 중요했었는지를 새삼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울릉도 개척령은 울릉도가 우리의 땅임을 일본에 확인시켜주는 결과인 동시에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천명할 수 있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울릉도에 개척령이 내리게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한 이규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