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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Q&A
'집단적 자위권'의 구체적 내용은?
  • 이명찬 | 정책기획실 정책팀장

Question

최근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이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일본이 말하는 '집단적 자위권'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Answer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集團的 自衛權)을 '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자국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력으로 저지하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는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 권리의 행사는 일본 국헌법 제9조에 의해 금지되어있다고 해석해 왔다.

집단적 자위권은 국제연합헌장(Charter of United Nations) 제51조에 규정된 국가의 국제법상 권리이다. 국제연합헌장은 집단안전보장 체제의 구축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개별적 및 집단적 자위권의 규정을 두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은 국제연합헌장에서 처음으로 인정된 권리이지만, 국제연합헌장은 그 의미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지 않았고, 학자와 각국 간에 일정의 공통이해가 확립되어 있지만 견해는 다양하게 갈리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의 규정 경위를 살펴보면, 이 권리는 대국의 거부권에 의해 집단안전보장기능이 마비되고, 지역적 기구의 자립성이 상실될 경우에 대한 중소국의 우려로부터 산출된 권리임을 알 수 있다. 집단적 자위권이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이래, 이에 기초하여 많은 수의 2국간 또는 다국 간의 집단방위조약이 체결되었고 집단방위체제가 구축되어 왔다.
집단적 자위권은 간혹 집단안전보장과 혼동되곤 한다. 집단안전보장이 하나의 집단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한 제도이지만, 집단적 자위권은 외부의 적에 의한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권리이다. 국제연합헌장 아래 집단안전보장과 집단적 자위권은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면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우선
① 타국의 권리를 방위한다고 하는 정당방위론
② 개별적 자위권의 공동행사라고 하는 자기방위론
③ 공격을 받은 타국의 안전과 독립이 자국에게 사활적으로 중요한 경우

등에 방위행위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3가지 주장으로 분류되는데, 현재의 통설은 ③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격을 받은 국가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국가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지는 않아 군사개입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다.

이 점으로 인해,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가 1986년의 니카라과 사건의 판결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격을 받은 국가에 의한 공격사실의 선언 및 타국에 대한 원조 요청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집단적 자위권이 행사된 사례를 보면, 역시 그 남용이 의심되어 왔던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 발생의 유무와 공격 받은 국가에 의한 원조요청의 정당성이 항상 논점이 되어 왔다. 국제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는 그것을 바르게 판단한 다음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필요하다.

최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자문기관인 국가전략회의 프론티어분과회가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해석 등 구래(舊來)의 제도 관행의 재검토를 통하여 안전보장협력 수단의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한 것에 대해 우리 언론에서는 일본이 본격적인 군사대국이 되고자하는 야욕을 드러냈다고 비난을 쏟아 냈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시절, 이미 같은 성질의 자문기관이었던 〈유식자회의〉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2007년 5월 18일 아래의 네 가지 경우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 했었지만 실현되지 못했던 전력이 있는데, 세부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공해상에서 자위함과 나란히 항해중인 미 함선이 공격 받았을 경우의 반격
② 제3국이 발사하고, 미국을 목표로 한 탄도미사일에 대하여 미사일방위체제(MD, Missile Defense)로 반격
③ 함께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PKO, Peace Keeping Operation)에 참가하고 있는 타국에 대한 무기수송 등의 후방 지원
④ PKO 임무수행에 대한 방해를 제거하기 위한 무기사용

일본의 역대 정권 중 가장 우익적이었던 아베 총리조차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금지하는 현 헌법 해석을 변경하지 못했던 사실을 상기해보면 노다 정부도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다음의 경우들이 논해지고 있다.

① 헌법을 개정하는 것
이 방법은 의원 2/3의 발의와 국민투표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② 집단적 자위권을 전제로 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
이 방법은 국회 분규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헌법 개정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안전보장기본법이 제정되면 헌법해석을 변경해야 하는가?
③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국회결의를 행하는 것
이 방법은 만장일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정부에 대한 국회의 헌법해석이 상위라는 기묘한 현실을 초래하게 된다.
④ 내각에 의한 해석 개헌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
이 방법은 헌법을 경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법의 안정성을 손상한다. 이 경우 일본은 국가의 기본원리를 간단히 폐기하는 나라라고 받아들여질 것이며,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성을 상실할 것이다.

최근 일본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②의 방법이 택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가능하도록 하였을 경우 우려가 되는 것은 세계 유수의 군비대국인 자위대가 명실공히 군대로 탈바꿈하여, 미국과 함께 주변국에게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남용할 가능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