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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Q&A
중국 해남성의 어업조례 무엇이 문제인가?
  • 김동욱 독도연구소 연구위원

Q : 최근 발표된 중국 해남성 조례는 어떤 내용인가?

중국은 2013년 11월 23일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데 이어 남중국해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해남성 어업조례' 선포를 통해 외국 어선의 진입 규제방침을 대내외에 천명하였다. 즉, 중국 해남성 상무위원회는 『海南省實施〈中華人民共和國漁業法〉辦法』 1) 을 2014년 1월 1일부로 발효하여, "외국인, 외국 어선이 본성 관할수역에 들어와서 어업생산 혹은 어업자원 조사활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국무원 주관 부문의 비준을 얻어야 한다(제35조)"고 규정했다. 이것은 사실상 남중국해에 진입하는 모든 외국 어선에 중국 정부의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이 해양관할권을 주장하는 구단선(U라인)> 筆者 작성

Q : 해남성 어업조례, 국제법상 문제없는가?

남중국해는 2,740,000㎢ 면적의 반폐쇄해(semi-enclosed sea)로서 중국·베트남·타이완·필리핀·말레이시아·브루나이가 영유권과 해양관할권을 주장하고 있고 관련국가 간 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외국어선의 진입 및 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

Q : 중국 해남성 조례에 대한 관련국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관련국들은 해남성 조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젠 사키(Jen Psaki)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서의 다른 국가에 대한 어업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위이다. 중국은 이 해역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주장하면서도 국제법에 의거한 어떠한 설명이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중국을 비난하였다. 아울러, "관련 국가들이 일방적인 조치를 피함으로써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필리핀은 중국의 조치가 남중국해 영유권 공고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필리핀은 이번 중국의 조치가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한 것이며 중국이 자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넘어서서 중국의 국내법을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베트남은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베트남은 서사군도와 남사군도에 부인할 수 없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해역에서 베트남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는 외국 선박의 모든 활동은 불법이고 무효"라고 지적하였다. 대만도 이례적으로 "남중국해 주요 군도와 주변해역은 전통적으로 중화민국(대만)의 영토에 해당하므로 중국이 공표한 새로운 관리 규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2)

<중국의 도련선> 출처: http://osimint.com

Q :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이어 이번에 남중국해에 어업조례를 선포한 배경은 무엇인가?

2010년 미국이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를 선언한 뒤 중국이 주창하고 있는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3) 중국은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자신의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의 일방적인 패권 추구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여러 분야에서 분명히 하였다. 예컨대, 주변국들과의 영토 및 해양관할권 분쟁과 국방력 강화, 미국의 아시아 회귀에 대한 공세적 대응의 강화 등이 그것이다. 특히 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해양국가'가 되지 않을 수 없는데, 최근 중국이 보여 주고 있는 해양을 중시하는 전략이 중국의 이런 노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시진핑(習近平) 집권 이후 중국은 해군력 강화를 필두로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을 돌파하였다. 예컨대, 최근 중국 해군은 남중국해에서 인도양을 지나 인도네시아 자바 섬과 수마트라 섬 사이의 롬복(Lombok) 해협을 통해 서태평양 지역을 항해하였고, 작년 7월에는 일본 홋카이도와 사할린 사이의 소야(宗谷) 해협을 지나 태평양으로 진출하기도 하였다. 4) 중국군 초계기도 오키나와 미야코(宮古) 해협을 지나 태평양으로 비행하기 시작하였고, 미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도 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남미의 마젤란 해협에서도 장기간 항해를 실시함으로써 2020년까지는 제2도련선(오가사와라-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추구하는 신형대국관계의 달성은 미국의 용인 없이는 그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현재는 중국의 목표추구와 미국의 견제 간 새로운 질서의 도출을 위한 과도기라고 볼 수 있고, 지난해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70년 가까이 지속된 미국 중심의 질서에 대한 첫 도전인 셈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질서가 정착되기까지 동아시아 역내에서의 미·중 간 갈등 확대는 당분간 불가피해 보이며, 중국에 대한 주변국들의 견제 또한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국가주권과 안보 및 국가이익에 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는 것이 중국 대외정책의 기본 원칙인 만큼 주변국과 어느 정도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제법상 근거가 없는 방공식별구역의 선포와 달리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공해에서의 어업문제와 해양경계획정에 관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명확히 근거가 있다. 따라서 중국의 어업조례 선포와 구단선(九段線)에 의한 해양관할권의 일방적 주장은 국제법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이 가질 수 있는 행동의 폭은 상대적으로 협소해 보인다. 5)

Q : 남중국해는 중국의 '핵심이익(core interest)'에 해당하는가?

2010년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를 중국의 '핵심이익'에 포함하였다. 중국 정부가 말하는 '핵심이익'은 외국에 타협이나 양보를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국익을 의미하는 용어로, 주로 영토 문제와 관련해 사용돼왔다. 6) 중국의 1992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 제2조는 "중국의 영해는 육지영토와 내수에 인접한 수역이며, 육지 영토는 본토 및 그 연안도서, 대만 및 조어도를 포함하는 그 부속도서, 팽호열도, 동사군도, 서사군도, 중사군도, 남사군도와 중국에 속하는 그 밖의 일체 도서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Q : 향후 남중국해 분쟁의 전망과 해결 방안은?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 및 해양관할권 분쟁이 진행 중인 점에 비추어 중국의 일방적인 조치는 유엔해양법협약에 위배된다.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에 따르면, 대향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은 국제법에 기초하여 상호 합의하여 이루어야 하며, 그러한 합의에 이르는 동안 관련국들은 상호협력의 정신으로 잠정약정(예컨대, 어업협정)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 해양관할권 다툼에 있어서 무력에 호소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 중국을 포함하여 관련국들은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경향을 자제하는 편이다. 이는 동중국해 센카쿠/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중국과 일본 국민들의 민족감정에 호소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따라서 도서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은 장기적인 해결과제로 남겨두더라도 당장은 어업에 종사하는 남중국해 여러 나라 지역민들의 생존 기반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남중국해 '지역 어업협정' 내지 '국가 간 어업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http://www.hainan.gov.cn:1500/data/law/2013/12/1900/ (2014-2-18 검색)
2) 한국원양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선단은 남중국해에서 조업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작년 중국의 항공식별구역 선포와 이번의 해남성 어업조례 선포 등 하늘 및 해양에 대한 중국의 영역확대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3)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신형대국관계'란 기존의 미국 중심 일초다강(一超多强)의 구조보다 미국과 중국이 중심이 되어 적대적 대결보다는 호혜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체제를 의미한다.
4) Demetri Sevastopulo, Charles Clover, "Quest for blue water makes waves", Financial Times(2014-2-13), 4면
5) 구단선이란 1948년 중국 정부가 처음 발간한 지도에 9개의 점선을 사용해 남중국해 전체를 포함하여 해양 관할권을 주장한데서 비롯된 용어. 'U라인'으로도 불린다.
6) 이러한 중국의 '핵심이익' 지정은 상대방과의 대화나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신호를 주게 되어 지역의 긴장감을 높이게 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영유권 및 관할권이 충돌하는 경우 상대방 국가의 주권과 정면충돌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