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지난 3월 3일자 사설에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해석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를 통해 정착한 정부와 국민 간의 합의이므로, 이를 총리의 판단 하나로 수정한다면 민주국가의 토대인 입헌주의는 붕괴될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것은 일본이 주창해 온 헌법 제9조상의 평화주의의 근간을 변경하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96조에서 정한 개헌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이란 국제연합헌장 제51조에 의거하여 개별적 자위권과 함께 인정된 권리로서, 외국으로부터 직접 공격을 받지 않은 국가라도 동맹국이 침공을 받으면 공동으로 방위를 위한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석을 바꿔 헌법을 개정하려는것
그런데 이와 같이 일본 정부 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헌법을 개정하려는 것을 이른바 '해석개헌(解釋改憲)'이라고 한다. 아베 총리는 당초 일본 헌법 제96조에 의거하여 개헌절차를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고 했으나,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각의를 통한 헌법해석의 변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이것은 전쟁을 부정하는 일본 헌법 제9조에 담긴 '전수방위(專守防衛)', 즉 일본이 타국한테서 공격을 당했을 때에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집단적 자위권은 그러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기존의 헌법해석을 각의 결정만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쏟아지는 일본 내 비판 목소리
이에 대해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 내 야당, 학계, 법조계 및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3월 17일 오후에 열린 여당 내 총무간담회에서조차 2월 12일 아베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정부의 최고책임자로서 내가 책임을 지고 선거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며 해석개헌에 대한 의욕을 거듭 표명한 것에 대한 비판과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의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대표는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집단적 자위권 용인 문제에 대해 충분히 토론할 것"을 촉구했고,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우루시바라 요시오(漆原良夫) 국회대책위원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사카타 마사히로(阪田雅裕) 전 내각법제국 장관은 "아베 총리의 해석개헌은 법치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다카미 가쓰토시(高見勝利) 조치대 헌법학 교수는 "이는 정치가 헌법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곧 법치가 아닌 인치이자 아베의 지배"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최근 '헌법문제대책본부'를 통해 아베 정권의 해석개헌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로 했으며, 헌법수호 시민단체인 '9조의 모임'은 아베 총리의 입헌주의 부정에 대해 점차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음에 주목하게 된다. 따라서 아베 총리는 일본이 안보 관련 정책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국가의 이해를 구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일본 자위대의 해외 파병 시에는 과거 일본군과 같은 폭주는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일본군에게서 피해를 입은 국가들과도 공유해야 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는 아사히신문과 일본 지식인들의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