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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Q&A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란?
  • 정은정 홍보교육실 교육팀장

최근 나비 필레이(Navanethem Pillay)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 유엔인권위원회는 7월 말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에게 공개 사과하고 국가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여 지난 1996년 유엔인권위원회가 결의안을 채택한 후 가장 높은 수위로 일본 정부를 비판하였다. 바로 이 1996년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 채택의 토대가 된 것이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보고서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위원회는 전 세계 인권문제를 포괄적이고 집중적으로 다루는 곳으로 1994년 3월 4일 제50회 회기에서 "여성의 권리를 유엔의 인권 매커니즘에 통합하는 문제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제거"라는 제목으로 여성폭력의 원인과 결과를 조사하기 위해 임기 3년인 특별보고관 제도를 신설하고, 스리랑카 변호사인 라디카 쿠마라스와미를 임명했다. 특별보고관의 임무는 '무력 갈등 상황에서 여성인권에 관한 모든 위반 사항들, 특히 살인, 조직적인 강간, 성적 노예제와 모든 종류의 성적 학대, 여성에 대한 착취를 포함한 문제에 대해 발생 원인과 국제적인 법률 기준, 관련 사건들의 일반적인 통계를 제시하고 혐의 사실들과 실제 상황을 조사하고 가려내는 것이다.

유엔 차원 첫 일본군 '위안부' 보고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는 1994년에 제출한 예비보고서에서 전 세계의 여성폭력 사례로 전후 50년이 지난 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증언한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를 소개하였다. '위안부'라는 별도의 표제에서 1932년과 1945년 사이 일본군은 군인들을 위한 '위안부'로 식민지와 정복지의 여성을 강제로 납치해 동원하는 체계적 정책을 실시했으며, 대부분의 피해 여성들이 11세에서 20세에 이르는 젊은 여성들로 중국, 필리핀, 한국, 네덜란드령 동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일어났다고 소개하였다. 이후 특별보고관은 1995년에 남·북한, 일본을 방문하여 '위안부' 문제에 관한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1996년 제52회 회기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전쟁 중 군대성노예 문제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일본 조사보고서」로 용어의 정의, 역사적 배경 등과 함께 피해자 증언, 각국 정부의 주장과 도덕적 책임, 문제해결을 위한 권고를 담고 있다. 보고서의 권고사항은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에 관한 것으로 일본 정부에 대해 ①위안소의 설치가 국제법 위반이었음을 인정,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것 ②배상문제 특별보고관이 제시한 원칙에 따라 피해자 개개인에게 배상할 것과 이를 위해 특별행정법정을 설치 ③모든 문서와 자료 공개 ④피해자 개개인에게 문서로 공개 사죄 ⑤역사적 진실이 반영되도록 교육과정을 개편 ⑥가능한 한 범죄자를 찾아내어 처벌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당시 일본 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 보고서 채택을 저지하려고 하였으며 지금도 저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1998년에는 게이 맥두걸(Gay McDougall) 특별보고관이 「전쟁 중 성노예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