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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공존을 위한 독도의 날
  • 유동아 네오션커뮤니케이션스 기획이사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것, 평화와 공존은 늘 붙어 다니는 단어인 듯하다. 평화가 없으면 공존하지 못하고 공존하지 못하다면 평화는 오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국제적으로 평화와 공존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곳이 있다. 바로 독도에 대한 이야기다.

 

평화공존

 

 

 

독도의 날그리고 다케시마의 날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이다.’

조금의 의심할 여지조차 없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누가 뭐라고 해도 확실히 우리 땅이다. 하지만 때만 되면 뉴스나 신문을 통해 들려오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이다.

그런 뉴스를 접한 대한민국 국민은 망언을 철회하라며 분노하고 목청을 높여 일본을 지탄한다. 하지만 우리는 독도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알지만 독도의 날이 언제이고 어떤 이유에서 만들어졌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일본은 독도를 타국이 점령한 흔적이 없고 17세기에 이르러 일본의 영유권이 확립돼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된 것이라며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고시했다고 주장하는 시마네현 고시 401905128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을 각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1905222일 한국 영토 독도를 침탈하기로 결정한 부분이다. 1905222일 일본 정부가 독도를 시마네현의 일부로 편입 고시한 것을 근거로 이른바 다케시마(竹島)의 날을 제정해 19년째 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자국의 영토라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 40를 고시했다고 주장하기 5년 전인 19001025일 대한제국은 대한제국 칙령 41를 발표했다.

대한제국 고종 황제의 재가를 받은 칙령 제41는 울릉도의 행정 등급을 승격시키고, 울도군수(欝島郡守)가 관할하는 행정구역이 울릉도 전체와 죽도(댓섬), 석도(독도)임을 명확하게 기재한 공문서이다. 이 문건은 대한제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였고, 이를 관보 고시를 통해 대내외에 널리 알린 근거 자료였다는 점에서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자료 가운데 하나다. 의정부 공문서에 황제가 서명하고 칙명지보(勅命之寶)’를 찍은 문서 정본은 칙령 9’(17706)에 수록되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제국 칙령 41가 공표된 1025일을 독도의 날로서 기념하는 행사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

 

사진1_시마네현고시40호(영남대 독도연구소)

시마네현 고시 40호(출처: 영남대 독도연구소)
- 1905년 2월 22일 일본 정부가 독도를 시마네현의 일부로 편입 고시했다고 주장

 

사진2_대한제국칙령41호(영남대 독도연구소)

대한제국 칙령 41호(출처: 영남대 독도연구소)
-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하고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의 재가를 받아 10월 27일 「칙령 제41호」로서 관보에 게재

 

 

과거 한 기업에서 1025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 방문 경험 및 관련 지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독도의 날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자는 42.6%로 생각보다 저조했고, 모른다고 답한 사람은 과반이 넘는 57.4%였다. ‘독도의 날1025일로 지정된 이유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29.3%였다. 이처럼 우리 땅 독도를 정확히 알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었다. 우리 스스로 역사와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역사를 지켜낼 수 있을까?

 

 

우리 땅 독도를 향하는 이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독도에 갈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은 울릉도를 거쳐 독도로 가는 방법뿐이다. 지금은 어지간한 풍랑에도 견디고 야간 항해로 아침에 도착하는 2만 톤 급 대형 크루즈 선박도 있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몇 곳에서 낮 시간에 출발하는 배편밖에 없었다. 바람이 심하거나 파도가 높으면 결항하는 일이 자주 있었고 겨울에는 아예 운항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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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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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동여객선부두 준공(울릉군 제공)
- 1963년 울릉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후 1977년 도동항 접안시설 완공

 

 

울릉도로 가는 첫 여객선은 1963350 톤 급 철선 청룡호와 1965200톤 급 선 제1동해호가 부산~포항~울릉 항로에 취항하면서부터다. 포항에서 출발해 울릉도에 도착하기까지 12~15시간이 걸렸다. 게다가 당시 울릉도에 변변한 접안시설도 없어 1977년 도동항이 완공되기까지 승객들은 도동항 포구에서 다시 인력으로 노를 저어 움직이는 조그만 전마선(무동력 목선)이라는 보조선으로 타고 내려야 했다. 날씨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울릉도에 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

독도는 보통 겨울을 제외하고 2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약 9개월간 여객선이 운행된다. 이 기간 독도 접안 가능 일수는 약 150, 괭이갈매기 번식기인 5~6월은 하루 입도 횟수를 10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날씨와 시기가 맞아 독도로 배편 운항이 가능하더라도 방파제가 없어 작은 파도에도 접안이 불가능해 일 년 중 독도 입도 성공 일수는 고작 5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독도는 우리 땅이지만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상황이 허락해야만 만날 수 있는 곳이다.

 

 

평화와 공존을 위한 진심 어린 사과

 

소중한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에 대해 우리는 일본 정부를 향해 단 한 번도 사실에서 벗어난 주장을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계속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일본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바탕으로 평화로운 미래로 가는 길을 찾고 평화와 공존의 시대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과거청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199810월 한일 정상이 합의로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이 한일 관계의 해법을 제시했다고 평가받았다. ‘반성과 사죄’, ‘화해와 협력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가는 수레의 두 바퀴다.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갈등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해법이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영토 역사와 주권

 

동쪽 끝 한반도의 아침을 처음 맞이하는 독도는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를 간직한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상징이다. 독도는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해 왔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영토다.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내일의 평화와 공존을 이야기할 일본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들의 책임과 의무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연장선에서 평화와 공존이라는 이 시대의 공동가치를 실현하고 미래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줄 아름답고 평화로운 독도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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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일출(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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