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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규명된 것과 남은 과제
  • 일본 중앙대 교수 요시미 요시아키

2007년 7월에는 일본 정부에 명확한 사죄를 권고하는 미국 의회 하원의 결의가 나왔다. 이에 대한 일본 언론의 반응은 흥미로웠다. 주요 전국 일간지의 사설(8월 1일)을 살펴보면, ①'명백한 사실 오인'이라고 하는 요미우리 신문ㆍ산케이 신문, ② 1993년의 고노 관방장관 대담(또는 여기에 덧붙여 아시아여성기금)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니혼케이자이 신문ㆍ마이니치신문ㆍ아사히 신문으로 논조가 나뉜다. 후자에는 늬앙스의 차이가 있어, 니혼케이자이 신문의 경우, 하원 의결은 미일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마이니치 신문은 고노 담화를 다시 한 번 설명하라고 한다. 아사히 신문은 고노 담화와 같은 내용으로 수상 담화를 내놓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명확한 사죄를 표명해야 한다고 논지를 편 전국지는 없었으며, 게다가 보상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
다른 한편으로'위안부'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아사히신문이 2006년 4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은 침략이나 식민지 지배를 통해 피해를 안겨준 나라나 그 나라 사람들에게 충분한 사죄 또는 보상을 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충분히 했다"고 대답한 사람은 36%,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이 51%에 달했다(기사는 5월 2일). 많은 일본인은 여전히 침략이나 식민지 지배의 처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침략ㆍ식민지 지배 처리 끝나지 않았다

'위안부'의 징모(徵募)ㆍ사역(使役)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1992년에 군의'관여'를 인정하였고 1993년에 강제성과 중대한 인권침해임을 인정하였다(고노 담화). 이 성명에서 후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누가 강제하였고 누가 중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는가 하는 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견해는 애매한 채로 남았다. 1993년의 고노 담화를 살펴보면, 그 주된 책임은 업자에게 있으며 군은 약간'관여'한 정도였다고도 해석이 가능한 측면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지난번 군 관계 자료가 다량 발굴되었다. 그 결과 '위안부'제도의 창설ㆍ운용의 주체는 군이었으며 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들은 보조역할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 그대로 밝혀졌다.
일본 정부의 좀 더 명확한 성명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해명해야 할 또 다른 문제들도 있다. 그 하나는 제도를 지탱한 군 이외의 비공식 조직 혹은 사람들에 관한 연구인데, 한국에서도 이와 관련한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매매춘 업자와 조선 총독부와의 유착 문제라던가, 재판자료의 연구라던가, 이런 연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와 같은 연구가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군'위안부'제도의 실상이 한층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며 군ㆍ조선 총독부의 책임 소재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강제와 관련한 논의는, 일본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보는 논자의 경우 강제연행만을, "관헌이 말단에서 직접 손을 댄 노예사냥과 같은 폭력적인 연행"만을 문제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책임 회피적인 논의에 대해서 조선에서 그런 폭력적 연행이 있었다고 직접 대응할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은 좁은 의미로 정의하는 강제연행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문제는 징모(徵募)를 할때의 강제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 더욱 넓은 의미에서 국제법위반?국내법 위반이라는 문제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내용은 ①위안소에서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가 있었다는 점, ②징모를 할 때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가 있었다는 점, ③위안소에 미성년자가 연행되어 사역되었다는 점(국제법에서 미성년자는 만 21세 미만) 이다.

더 많은 자료 발굴 노력 필요

위안소에서의 강제란, 그곳에서 여성들을 불법적으로 실력 지배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당시 일본ㆍ조선ㆍ대만에 시행된 형법 제226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국외 이송 목적 약취죄?국외 이송 목적 유괴죄?인신매매죄?국외 이송죄가 같은 죄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외 이송 목적 약취죄란, 국외 이송을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사람을 보호받고 있는 상태에서 끌어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에 두는 것이다. 국외 이송 목적유괴죄란, 국외 이송을 위해 기만 또는 유혹(감언이설)을 수단으로 사람을 보호받고 있는 상태에서 끌어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에 두는 것이다. (국외 이송 목적) 인신매매죄란, 국외 이송을 위해, 대가를 받고 인신을 주고받는 것이다.
따라서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한 약취의 경우뿐만 아니라, 속이거나 감언이설을 이용한 경우(유괴)나 인신매매(전차금을 주고 구속하는 경우)도 유죄이며, 이는 대부분'위안부'와 관련이 있다.
이것으로 그 위법성은 충분히 증명된 셈이 아닐까? 또한 일본군ㆍ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위안부'제도와 공창 제도를 같은 것으로 보고, 모두 상행위이자 합법적으로 허용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양자는 모두 성노예 제도였다는 점, '위안부'제도는 공창제보다도 노골적인 성노예 제도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충분할것이다. 공창제도 연구에 진전이 있으면 양자의 관계는 한층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이자 앞으로 밝혀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그것은 왜 일본군은 전지ㆍ점령지에서 수많은 강간사건을 일으키면서'위안소가 필요한'군대가 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근대적인 외국 정벌에 나선 군대의 공통된 문제(제국주의와 타 민족 억압), 천황제 군대의 문제, 근대가 낳은 대중적인 욕망의 해결 문제, 여성을 물건으로 보는 가부장제(남성중심주의)의 문제, 성적 방종을 내용으로 하는 남성문화의 문제, 그 속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문제'( 위안부'제도 창설은 남성의 존엄을 부정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 등의 문제들을 말한다. 일본군에 특징적으로 나타난 이러한 문제들과, 제국주의적인 군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관련지어 한층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여성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이다. 피해자의 명예 회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은 두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러한 전시 성폭력은 오늘날 세계 각지의 분쟁지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우리 미래를 위해서도'위안부'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이는 동 아시아에서 평화적인 공존ㆍ공생을 다지기 위한, 일본이 과거를 확실하게 극복하기 위한 과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의 발굴은 일본에서도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와 관련해서는 네덜란드의 자료조사를 좀 더 철저하게 진행시켜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자료 발굴이 기대되는 곳은 중국과 대만이 아닐까 싶다. 국민 정부가 전쟁 중에 전쟁터에서 혹은 전후에 압수한 일본군 자료나 재외 공관 자료, 괴뢰정권의 경찰 자료가 공개되면 훨씬 많은 것이 밝혀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