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후 한∙일간 독도 관련 철저한 논리싸움이 전개되어야 하고, 전개될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본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에서의 독도관련 문구 명기 과정을 지켜본 결과이다.
일본이 정부차원에서 공공연히 자국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 관련 문구를 기술하기 시작한 것은'새교과서를 만드는 회 '가 출현한 2002년 부터이다. 2002년 검정시 부상사 (새 교과서를 만드는 회 출판)의 공민교과서 및 일본서적신사의 지리교과서가 기술하였으며 2005년 검정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일본 중학교에서 사용될 사회과 교과서 역사교과서 3종, 공민교과서 3종, 지리교과서 3종에 독도관련 문구가 기술된 것이다.
그리고 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본 문부과학성이 적극적으로 한국의 독도 실효지배가'불법'임을 명기하도록 출판사에 요구한 것을 알 수있다. 동년 4월 5일 문부과학성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가 발표되었는데 4월 6일 마이니치(每日)신문 조간은'새 교과서를 만드는 회 '출판 부상사 교과서 검정시 문부과학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전달하고 있다.
일 출판사가 들려주는 독도 문구 명기 과정
부상사가 제출한 교과서의 독도관련 기술에는 당초 '불법'이란 표현은 빠져있었다. 부상사는 독도에 관하여 본문에서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우리나라 고유영토"라고 기술하고 교과서 도입부분 삽화 설명에서 "한국과 우리나라가 영유권을 다투며 대립하고 있는 죽도"라고 기술하였다. 이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영유권에 관해 오해를 할 이유가 있다"는 의견을 첨부, 반환시켰으므로 부상사는 "한국이 점거하고 있는 죽도"라는 기술로 수정하였으나 문부과학성은 "한국의 죽도 점거는 불법"이라는 정부견해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유로 통과시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부상사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문부성의 입장은 문부성의 출판사에의 기술내용의 지시나 강요는 없으며, 기술문제는 어디까지나 출판사의 자주적인 판단에 맡긴다고 하나 부상사에 의하면 "의견이 붙어있으면 고칠 수 밖에 없다. 몇 번 원안을 가지고 가서 최종적으로 OK가 나온 것이 정부견해를 쓴 표현이었다"라며 당혹해 하였다.
민간차원의 논리는 다분히 감정적이고 지엽적이며 편중된 것으로서 논리성이 결여되므로 제3자에 대한 설득력도 떨어진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논리는 위와 같이 극히 냉정하게 계산되고 준비된 것이다. 교과서를 통해 이와 같은 논리에 무한정 노출되고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독도를 일본고유영토로 믿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믿게 될 일본 청소년 세대의 성장을 고려하면, 독도실효지배의 강화는 물론이거나 이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일본 국민에게 그리고 기타 국제사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진다.
그러나 현재 독도관련 한국측 논리 및 근거자료를 보면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의 관찬 지리지 및 일본에서 연구되어 반입된 일본 고문서 자료 등을 근거로 개발된 논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 국가 등의 관련자료 및 이에 대한 연구는 미약한 형편이다. 또한 통사적 의미의 고유영토론을 보완할 수 있는 개별 史實에 관한 연구 개별 史實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논리싸움에 철저한 대비를
이에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한국측 독도영유권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6월24~25일 양일간 인천송도 라마다 호텔에서 국내 한·중·일·러 역사연구자와 사료 전문가를 초청하여 관련사료 발굴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취지는 한국의 독도 고유영토론을 강화하기 위한 개별 史實 및 사료의 발굴, 특히 19세기말 ~20세기초 한·중·일·러의 관계사란 문맥 안에서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석도'를 어떻게 자리매김 할 것인지, 또한 방증 자료를 어떻게 발굴해 갈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였다.
금번 워크샵의 특징은 독도관련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전혀 연관이 없었던 연구자들을 패널로 초청하였다는 점이다. 독도현안관련의 사전 설명 후에 각각의 패널의 자신의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워크샵 테마 관련 연구 및 사료 현황과 독도 연구에 제안점 등을 청취하였다. 이와 같은 시도는 처음이며 따라서 "독도관련 연구 상황에 대해 잘 모르는데 무엇을 말하면 좋은가"라는 우려가 잠시 제기되었지만, 지금까지 국제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독도관련 연구를 해 온 전문가들이 사전설명을 잘 해 주었고 다른 전문가들 역시 자신의 전문 지식안에서 독도 연구에 많은 도움이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었다. 빡빡한 스케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전문가 분들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