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로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로고 뉴스레터

연구소 소식
제5회 영토·해양 학술세미나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장
  • 김용환 독도연구소 연구위원

재단은 지난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인천 송도 파크 호텔에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07년 제주 해양경찰서 소속 3006함 함상에서 처음 시작된 '영토·영해 학술세미나'는 올해 제5회째를 맞이하여 학술회의 명칭을 '영토·해양 학술세미나'로 개칭하였다. 특히 자연과학 분야 최고연구기관 중 하나인 한국해양연구원(KORDI)이 공동주최기관으로 새로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우리 재단과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더해 4개 기관 공동행사로 거듭나게 되었다.

바다는 해상교통로이자 자원의 보고

이번 학술회의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큰 성과를 거둔 자리였다. 재단의 정재정 이사장을 비롯하여 해경청의 모강인 청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김학소 원장, 한국해양연구원의 강정극 원장이 모두 참여해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는데, 각 기관장이 모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인사말에서 정재정 이사장은 과거 동북아시아인들이 바다를 제한적으로만 이용했다면, 오늘날 바다는 해상교통로이자 자원의 보고이며, 동해와 독도가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 역사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국가안보차원과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임을 강조했다. 학계대표로는 국제해양법학회장이자 상설중재재판관(PCA)인 김찬규 교수님의 축사도 있었다.

세미나 주제들은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는 해양법 현안문제를 다루어 정책적 시사점이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KMI가 주관한 제1세션은 장학봉 KMI 독도해양영토실장이 사회를 보았다.

제1세션 첫 번째 주제는 "연안에서의 다중 스트레스 관리 문제"로, 미국 워싱턴 대학의 에드워드 마일즈(Edward Miles) 교수가 발표했다. 두 번째 주제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흑해해양경계획정 사건의 판례 검토"로, 중국 우한대의 이 시엔호(Yee Sienho) 교수가 발표했고, 외교통상부 국제법규과 김선표 과장, 베트남 국가경계위원회(CNB)의 치엔(Nguyen Duy Chien) 국장, 그리고 KMI의 박영길 박사가 제1세션 토론을 하였다.

재단이 주관한 제2세션은 한남대 이석용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표는 "해양지명 표기문제"를 주제로 남아공 프리스테이트 대학의 래퍼(Peter E. Raper) 교수가 하였고, "근대한국과 열강의 조약체결에서 영토·영해관련 조항분석"를 주제로 재단의 김영수 박사가 두 번째 발표를 하였다. 제2세션 토론자는 일본 오사카 대학의 사카이 히로미 교수와 단국대 법학과 김석현 교수였다.

한편 재단의 장동희 국제표기명칭대사는 2개국 이상 공유지형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병기하도록 권고하는 국제결의가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특히 동해는 한·일 양국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해역이니만큼 동해와 일본해 병기가 타당함을 역설했다. 래퍼 교수는 일본은 단독표기를, 한국은 병기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할 계획으로 현재 재단에 방문학자로 와 있음을 밝혔다.

이번에 새로이 참여하게 된 한국해양연구원(KORDI)이 주관한 세 번째 세션은 대한국제법학회 회장인 한양대 최태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세 번째 세션의 첫 번째 발표는 "해양에너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국가정책 방향연구"라는 주제로 KORDI의 박성욱 박사가 하였다. 두 번째 주제는 "중·일 동중국해 자원 공동개발 합의의 법적 해석과 대응방안"이었고, 발표자는 KORDI 양희철 박사였다. 토론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석우 교수와 필자가 하였다.

해양경찰청이 주관한 네 번째 세션은 한국해양연구원(KORDI)의 권문상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학술회의의 마지막 7번째 발표주제는 "해양자원보호를 위한 해양경찰의 역할"로 인하대 김현수 교수가 해양경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토론자는 영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갑용 교수와 해양경찰청의 김홍희 총경(경비과장)이었다.

종합토론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이장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발표자와 청중 간의 열띤 질의응답도 있었다. 제주대 김부찬 교수는 군대와 경찰의 경비업무 간 역할분담 및 협조관계에 대해 질의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김현수 교수는 해양경비법(안)의 '해양안보'라는 개념을 소개하며 이는 해양경찰청의 업무를 정의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중국해 해저자원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양희철 박사는 한·중·일 3국의 협력체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양관련 연구자·집행기관 한자리에

구한말 외국 열강들과 체결한 조약 가운데 특히 연구가 필요한 주제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재단의 김영수 박사는 외국 소장 원본과 국내소장 원본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섬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섬의 면적에 따라 암석과 섬의 구별이 가능한가 하는 필자의 질의에 대해 중국 우한대 이 시엔호 교수는 ICJ가 고의로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으므로 자신도 이에 대해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5년간 영토·해양 학술 세미나는 이와 별도로 '해상치안컨퍼런스'라는 해경청 자체 행사와 함께 진행해왔다. 작년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견학에 이어 올해도 학술세미나를 마친 다음날 해외참석자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해경청 경찰특공대의 대테러진압 시범훈련을 견학할 기회를 가졌다. 해양권익 수호를 위해 수고하는 해경청 관계자들의 노고를 알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다. 아울러 내년 제6회 영토·해양 학술세미나는 현재 해경청에서 건조 중인 훈련함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논의 중에 있다.

이번 학술회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모두 해당분야의 권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으며, 무엇보다도 학계와 정책연구기관, 해양현장의 집행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현안을 논의하는 매우 이례적인 자리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각 분야 유관기관에서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해양주권 수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학술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저자들의 동의를 얻어 단행본으로 출간하여 그 성과를 대중들과 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