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로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로고 뉴스레터

연구소 소식
한일강제병합 100년 역사와 과제 재조명 국제학술회의 한일협정의 국제법적 문제점을 재조명하다
  • 도시환 정책기획실 연구위원
한일협정의 국제법적 문제점을 재조명하다

재단은 지난 8월 12일, 2015년 한일협정 체결 50년을 앞둔 시점에서, "한일협정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대한 재조명"을 주제로 한일 간 역사갈등의 본질을 규명하고 그로부터 파생된 제반 문제점의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재단에서는 지난 몇 년간 일본의 한국강제병합에 관한 국제공동연구와 학술회의를 개최해 왔다. 그 일환으로, 2009년도에는 "일본의 한국병합 효력에 대한 국제법적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열어 한일강제병합의 무효·불법성을 규명하였고, 2010년 8월에는 "1910년 한국강제병합, 그 역사와 과제"라는 주제로 3일간의 대규모 국제학술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학술회의를 통해 한일 간 역사 갈등의 본질적 원인규명과 그에 대한 해소방안 모색을 우리 시대에 부여된 역사적 과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올바른 역사정립을 통한 '역사적 정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제법적 재조명을 통한 역사 갈등 극복과 역사화해 모색

2010년 5월 10일 214명을 시작으로, 65주년 광복절을 앞둔 7월 28일에 1,118명의 한일 양국 지식인은 '역사적 정의'에 입각한 '한일강제병합 100년사의 재조명'에 대해 "한일병합조약은 원천무효"라는 공동선언을 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10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1910년 한일강제병합조약이 국제법상 하자가 없다는 연장선상에서 "한국인의 의사에 반했으나 병합 자체는 유효하다"는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1910년 한일강제병합 자체가 합법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1965년의 한일협정'에 그대로 투영됨으로써, 오늘날 새로운 한일관계의 설정을 위해 재검토를 요하는 미해결 과제로 남겨졌다.

재단은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한일강제병합 100년사와 한일협정 50년사에 대한 국제법적 문제점을 재조명함으로써 한일 간 역사 갈등을 극복하고 역사화해를 이룩하는 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학술회의는 재단의 김영소 사무총장의 개회사와 최태현 대한국제법학회장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이어 이장희 교수(한국외대)는 "한일병합 100년과 한일협정 반세기"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식민주의 완전청산 및 역사화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평화를 실현할 것을 제창하였다.

박배근 교수(부산대)는 "한일기본관계조약의 국제법적 재검토"라는 주제발표에서, 과거사에 대한 평가와 태도 표명을 담지 못하였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기본관계조약'이라고 할 수 없으며, 한일강제병합의 효력과 관련한 한일기본관계조약 제2조의 해석변경 또는 개정을 위해서 모든 매체를 통해 이를 알리고 교육함으로써 '조약의 평화적 변경'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정토론자인 김창록 교수(경북대)는 한일 간 과거청산이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된 것은 일본 정부가 '도덕적 책임'을 거듭 인정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일협정의 국제법적 문제점을 재조명하다

김부찬 교수(제주대)는 "재일교포법적지위협정의 국제법적 의의와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재일교포법적지위협정이 발효된 후에도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의 불안정성 및 차별대우로 인해 양국 간 외교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1965년 법적지위협정의 공식개정을 통해 1991년 합의각서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지정토론자인 강병근 교수(고려대)는 재일한국인에 대한 처우는 결국 일본의 법·정책 문제이므로, 재일한국인의 참정권 확보는 일본 사회조직을 더 '민주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필자는 "한일청구권협정의 국제법적 재검토"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일청구권협정의 본질적 성격으로서 강제병합조약을 전제로 한 불법강점과 일제식민통치에 대한 청산, 즉 전후 배상문제를 도외시한 채 경제협력이라는 내용으로 변질됨으로써 청구권자금의 성격이 '경제협력자금' 또는 '독립축하금'으로 호도된 문제점과, 개인청구권 관련 2006년 유엔 국제법위원회 58회기에서 채택된 '외교보호초안'에서 국가 간의 우호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해선 안된다는 내용의 변화를 강조하였다. 지정토론자인 최철영 교수(대구대)는 청구권 협상 당시 논의되지 못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의 구제와 관련 한일조약관계를 '1910년 체제', '1965년 체제', '향후 배상체제'로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제성호 교수(중앙대)는 "1965년 한일문화재반환협정과 불법반출 한국문화재의 환수문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일문화재반환협정은 식민지 불법잔재의 청산차원에서 문화재반환 추진에 미흡한 것이었음을 지적하였다. 지정토론자인 노영돈 교수(인천대)는 동 협정은 추가적인 문화재반환에도 부실하며, 약탈문화재 반환을 위해서는 최근 국제법적 근거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종원 교수(일본 릿교대)는 "한일협정과 향후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일협정의 본원적인 한계가 '냉전과 경제' 논리에 의해 '역사논리'가 배제된 구조임을 지적하며, 역사인식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정치적 타협으로 생긴 문제점 해결과 더불어 일본의 북일수교 문제를 복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정토론자인 장박진 박사(국민대 일본학연구소)는 북일수교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기본관계조약에서 원천무효를 규정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일, 역사 정의로 역사 갈등의 본질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일협정 체결 50년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는 올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그러한 기반 위에서 역사화해를 모색하고자 한다. 일본정부는 과거 식민주의의 잘못된 역사에 대한 부인이 역사적 정의에 대한 부정이자 평화에 대한 거부임을 인식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역사적 정의에 입각하여 역사 갈등의 본질적 문제 해결에 나섬으로써, 21세기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한일강제병합 100년이 '역사적 정의 구현'의 원년이었다면, 2015년 한일협정 반세기를 앞둔 오늘은 '진정한 역사화해 구축'의 원년이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