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중국은 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였나?
중국은 2013년 11월 23일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 였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식별절차(Identification Rules)에 따르면, 향후 이 구역을 비행하려는 '모든 항공기'는 사전에 비행 계획을 중국 정부에 알려야 하며 식별을 위한 '송수신 장치' 를 갖추어야 한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은 국가적 안보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결정의 일환으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East China S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선포 하였는데, 이는 미확인 비행물체가 중국의 영공에 매우 빠른 속 도로 진입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시간이 부족하게 되므로, 방공 식별구역을 선포함으로써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한 식별, 감시, 통제를 가해 잠재적인 공격가능성에 대비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영공을 수호하기 위해 자위권의 차원에서 방공식별구역의 설정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1) 특히 일본이 설정한 JADIZ의 경우, 중국 정부는 본토와 가장 근접 거리가 130km밖에 떨어지지 않아 미확인 비행물체가 중국 본토를 향해 비행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조기경보(early-warning) 시간이 필요하 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조기경보를 통해 국가안보 를 담보하기위한 목적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방공식별구역 을 선포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중국 연안에서의 중국 해양 이익 보호이다. 예컨대, 2001년 해남도 남방 70해리(약 130km)에 서 발생한 미국 EP-3 정찰기와 중국 J-8전투기 충돌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외국 군함과 군 용항공기에 의한 군사 활동을 적극 규제함으로써 중국 주변 지 역에서 중국의 적극적 관할권 행사를 뒷받침하여 중국의 해양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둘째, 이어도, 센카쿠 및 남중국해(특히 서사군도, 남사군도)에 대한 관할권 및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향후 서해를 포함하여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다른 지역에도 추가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계획을 이미 공표한 바 있다.
Q : 왜 문제가 되는가?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은 첫째, 중국의 영토를 향(向)하는 비행기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 구역을 비행하는 경우에 도 비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공해(公海)상 비행의 자유 (Freedom to fly over the high seas)를 침해하고 있다. 둘째, 주변국들과 사전협의도 없이 선포함으로써 주변국의 방공식별 구역과 중첩을 초래하였다. 셋째, 한국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와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 제도를 포함하고 있어 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Q :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한국 등 주변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중국의 방공식별 구역 선포는 주변국들과 군사대치 없이 센 카쿠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기 여하는 측면이 있다. 2012년 9월 일본 정부의 센카쿠제도 국유 화 조치에서 촉발된 중·일간의 갈등은 2012년 9월 중국 정부의 대응조치의 일환인 센카쿠에 대한 직선기선 선포에 이어, 금번 센카쿠 제도가 포함되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한국, 일 본, 타이완의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됨은 물론 센카쿠 제도에 대 한 중국의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중 국과 일본은 각각 센카쿠 제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 며 센카쿠 제도를 포함한 영해 상공은 영공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번 중국이 센카쿠 영공까지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포함 시킴으로서 향후 중·일간 무력분쟁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존 케리(John Kerry) 국무장관과 일본의 아베(安倍) 총리는 "중국의 방공식별 구역 설정이 동중국해에서 현상을 변경시킴으로써 지역 안정에 대한 긴장을 증대하기 때문에 그 같은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지만2) 중국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일본 정부 의 즉각적인 유감 표명과는 달리 하루가 지난 후에 유감의 뜻을 표명하였다.3)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안보 상수를 가지고 있어 이를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중국과 미국, 일본의 움직임 속에서 난처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선포에 대응하여 2013년 12월 8일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를 포함하는 '확장된 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 했다.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기존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남 쪽에 위치한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마라도와 경남 홍도(鴻島) 남방의 영공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의 KADIZ와 마찬가지로 '확장된 KADIZ' 의 경우도 독도(獨島)를 포함하고 있다.
Q :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관한 국제법의 근거는 무엇인가?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국제법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컨 대, 중국은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 시, 1950년대 이래 약 20여개 국가들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행의 국제관행(International Practice)과 자위권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헌장, 그리고 그 밖의 관련 국제법의 규정들을 방공식별구역 설정의 근거로 원용한 바 있다.
Q : 방공식별구역(ADIZ)과 비행정보구역(FIR), 무엇이 다른가?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이란 비행 중인 항공기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 고,항공기사고가발생할때는그구역을관장하는해당국가 가 수색 및 구조업무를 책임지고 제공할 목적으로 국제민간항공 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에서 분할하고 설정한 공역이다. 따라서 비행정보구역(FIR)은 해당국 가에 정보제공과 탐색 및 구조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어떠한 권한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의 주권이 배타적으로 보 호됨으로써허가없이진입할경우격추까지허용될수있는영 공(領空)과 그 법적 지위가 상이하다. 그리고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한 식별과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방공식별구역(ADIZ)과도 상이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
Q :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면 즉각적인 공격을 받는가?
방공식별구역은 영공(領空)과 같이 국가의 배타적 주권이 행 사될수있는영역은아니기때문에아직영공에진입하지않 은 미식별항공기가 단순히 ADIZ를 침범할 경우 곧 바로 무력공 격을하는것은허용되지않고다만감시및유도비행을실시하 는데그쳐야한다.그러나이와같은경고와감시에도불구하 고 영공을 침범하거나 적대의도(hostile intent) 또는 적대행위 (hostile act)를 보일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무력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Q : 향후 우리에게 어떤 과제가 남아 있는가?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고 있는 국가별로 운영방식이 서로 상이하며, 동북아 지역의 경우 방공식별구역이 서로 중첩됨으로 써 한중일간 갈등의 소지가 상존한다. 따라서 한국이 구역의 조 정과 ADIZ의 통일적인 운용에 관한 'Guideline' 채택을 위해 국 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의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지역분쟁을 완화하는훌륭한방안이될수있다.우리나라는현재ICAO이 사국(Council Member State)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매년 일정 액의 분담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가칭 'ADIZ Guideline' 채택 을위한토론의장을제공하기에적합한지위에있다.또한우리 나라가역내국가간협력을위한토론의장을주도할수도있 다. 한편 우리는 향후 중국이 서해(西海)에서 추가적인 방공식별 구역을 선포할 것에 대비해 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최소한 현행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상해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