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간도문제에 관심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당시 대한제국에서는 간도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갔었는지, 그 정책에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우리의 대응은 어떠했는지 궁금했다. 그러던 중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근무하는 선배의 권유로 지난 6월17일과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제관계와 변경문제" 국제학술회의를 돕게되어 궁금했던 간도에 대한 지식을 얻는 기회가 생겼다.
이번 학술회의는 간도협약을 전후한 시기, 이 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관계에 주목함으로써 변경문제 연구의 발전을 위해 개최되었다.
첫 발표인 은정태 선생님의 강연 "이범윤의 간도정책 추진과 영토민족주의"가 가장 흥미 있었다. 선생님은 대한제국기 간도정책과 그 성격이라는 큰 틀 속에서 '간도문제' 에 대해 말씀하셨다. 청일전쟁 종결 후 급변하는 한·청간의 관계 속에서 '한·청통상조약' 이 체결되었고 국제법에 대한 인식의 심화, 전통적 화이관에 변화가 생겨났다. 이러한 점들을 매개로하여 간도문제는 적극적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아직 대한제국은 구체적 실행내용이 담긴 간도정책을 내놓지 못했으며, 관련 자료 조사와 지리정보의 수집 단계였다. 오삼갑의 상소와 한·청통상조약협상은 간도문제를 제시하였지만, 대한제국이 적극적인 간도정책을 실시하기위해서는 국제적 환경이 절실하였다. 하지만 의화단 난을 계기로 유보되었던 감계협상 주장이 제기되었고 청국 지방권력의 붕괴와 러시아 군사 주둔에 따라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간도에서 한·청의 충돌은 러시아가 간도문제에 개입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당시 정부 지식인 언론 간도문제 대응 의지 "분명"
대한제국은 현지 주민보호라는 명분아래 이범윤을 북간도시찰사로 파견하였고 뒤이어 관리사로 임명하였다. 이것은 '시찰' 에서 '통치' 로 간도정책이 바뀌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이범윤의 파견과 주재 과정은 일방적이었기에 한·청양국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으며 청국에서는 계속해서 이범윤의 소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한제국은 분쟁지라는 점, 간도한인들의 보호요구, 한청조약 12조의'변민(邊民)으로 이미 월간한 자' 를 인용하면서 이범윤의 파견을 정당화 하였다.
이범윤은 사포대를 조직하였고 1904년에는 청군과의 군사적 충돌도 불사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간도거주 한인들은 심각한 생존위기에 봉착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간도 현지 지방관들에게 감계협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였고, 중앙정부와 주청한국공사, 그리고 주한청국공사로부터도 감계협상이 제기되었다. 이후 1904년 변계선후장정(邊界善後章程)이 체결됨으로써 이범윤은 간도관리사로서의 역할을 끝냈다. 결국 의화단사건으로 시작된 대한제국의 적극적인 간도정책은 지방차원에서의 합의와 중앙정부 차원의 파원감계 유보조치에 따라 현상유지책으로 되돌아갔다.
간도는 과연 우리의 영토인가에 대한 시각이 대립하는 가운데 간도지역의 역사적 흔적-단군과 기자, 고구려, 발해의 역사 등-을 다시 한번 새기고 대한제국의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평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간도에 관해 깊이 있게 알 수 있었으며 매우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또한 당시 간도문제에 대해 대한제국뿐만 아니라 지식인들, 언론에게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까지도 연장선상에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알려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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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제_ 역사 관련 자유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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