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페드라 브랑카 섬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에서 고유영토론을 인정했다고 하는데 독도와 관련해 어떤 의미가 있는가?
Answer
2008년 5월 ICJ에서 고유영토론과 무주지 선점론 간의 쟁점에 관해 의미 있는 판결을 판결을 내어 놓았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간에는 '페드라 브랑카' 도서영유권 분쟁이 있었다. 싱가포르는 무주지를 선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왕의 허가로 페드라 브랑카 섬을 등대의 건설부지로 선정한 것은 '주권자의 자격'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전통적 방식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영국 왕은 1847년과 1851년 사이 페드라 브랑카 섬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취득했으며 그 권원은 영국 왕의 법적인 피승계국인 싱가포르에게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1962년에서 1975년까지 말레이시아 정부가 발행한 공식지도에 페드라 브랑카를 싱가포르에 속하는 것으로 표시해왔으며, 1977년에는 페드라 브랑카 섬에 군사통신시설을 설치하고, 싱가포르의 국기를 게양했을 때에도 항의해 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말레이시아는 페드라 브랑카 섬이 말레이시아의 고유영토라고 항변했다. 첫째 17세기 중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말레이시아가 관할하는 싱가포르 해협에서 중국 선박을 나포한 것에 대해 조호르(Johor) 국왕이 항의한 바 있다. 둘째 '싱가포르 자유 신문'(1843.5.25.)에서 동 섬을 술탄 령으로 기술했다. 셋째 당시 해당 지역을 관할하던 영국 당국이 작성한 1828년 크로퍼드(John Crawfurd) 보고서에 따르면, 페드라 브랑카 해역에 살던 오랑 라우트(Orang Laut)라는 부족이 조호르 국에 복속하였다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것을 볼 때, 페드라 브랑카는 조호르 국의 고유 영토였다는 것이다.
고유영토라도 실효 지배 묵인하면 영유권 상실
ICJ는 판결에서 1824년 크로퍼드의 보고서와 선박 나포에 대한 조호르 국왕의 항의서한, '싱가포르 자유신문'에서 페드라 브랑카 섬을 술탄 령으로 기술했던 점등을 말레이시아의 고유영토론을 지지하는 증거로 보았다. 특히 해당지역을 관할하던 영국 관헌들의 기술은 증거가치가 매우 높다고 강조하면서,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 해협내 모든 도서에 대해 "계속적이고 평화롭게 영유권을 행사"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페드라 브랑카 판결은 ICJ가 도서 분쟁 사건에서 최초로 역사적 권원 즉 고유영토론을 인정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ICJ가 타방 국가가 '주권자의 자격'으로 한 행위에 대해 고유영토의 원 주권자가 항의하지 않은 것은 '묵인'이며, 이러한 경우 영유권이 양도된다고 보았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독도와 관련해 일본의 공세가 두드러진 현 시점에 나온 ICJ의 도서영유권 분쟁에 관한 최신 판결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하다. 페드라 브랑카 섬은 분명 말레이시아의 고유영토였지만 싱가포르의 실효적 지배에 대해 계속 묵인한 점, 그리고 도서의 법적 지위에 대한 상대국의 문제제기에 부주의하게 소유권을 부인한 점 때문에 최종적으로 도서 영유권을 상실하게 된 점은 분명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