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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와세다대 한국학연구소 이종원 초대 소장에게 한일 역사현안의 해법과 미래비전을 묻다 "역사적 전환의 조류 속에 있는 동북아, 역사화해의 큰 틀을 모색해야"
  • 기록·정리 ┃ 도시환 재단 역사연구실 연구위원

일본 와세다대학대학원의 이종원 교수는 재단이 개최해 온 2010년 「한일강제병합 100년사」와 2015년 「한일협정 50년사」를 재조명하는 국제학술회의에 꾸준히 참여해 온 저명 재일 한국인 학자다. 일본 릿쿄대학 부총장을 역임한 뒤 현재 와세다대학대학원에 재직중이며 10월 개설되는 한국학연구소의 초대소장으로 임명된 이종원 교수는 국제정치학자이자 동북아 평화문제 전문가로 한일 역사현안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 교수와의 심층좌담은 재단의 도시환 연구위원이 도쿄로 출장 중이던 7월 29일 와세다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의 방문으로 진행됐다. 이 교수는 좌담에서 "동북아 지역은 현재 정치ㆍ외교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지만, 복합적인 역사적 전환의 시대적 조류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역사화해의 큰 틀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도 연구위원은 이 교수가 한일협정 체결 30년이 되던 1995년부터 한일협정과 남겨진 과제에 대해 연구하게 된 계기에 관한 질문으로 좌담을 열었다. _ 편집자 주

도시환(都時煥) 재단 역사연구실 연구위원

대한국제법학회 이사 및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기획이사를 맡고 있다. 한국외대 외래교수, 통일부 통일교육전문위원, 청와대 바른역사정립기획단 선임연구관을 역임하였다. 주요논저로는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대법원판결의 국제법적 평가」(2013), 「한일조약체제와 식민지책임의 국제법적 재조명」(2012),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강제의 역사적 진실규명과 국제법적 조명」(2010),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현황과 국제인권법적 재조명」(2008), 『한일강제병합 100년의 역사와 과제』(공저, 2013),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ⅠㆍⅡ』 (공저, 2012) 등이 있다.

이종원(李鍾元) 와세다대학대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과 교수

도호쿠대학 및 릿쿄대학 법학부 교수를 거쳐 2012년 4월부터 와세다대학에 재직중이다. 미국프린스턴대학 및 일본 아사히신문 객원연구원, 일본국제정치학회 사무국장, 릿쿄대학 부총장등을 역임하였다. 주요논저로는 『국제정치에서 생각하는 동아시아 공동체』(공저, 2012), 『역사로서의 일한국교정상화』전2권(공저, 2011), 『일본의 국제정치학』 전4권(공저, 2009), 『일조교섭』(공저, 2003), 『지금 역사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공저, 2001), 『동아시아 냉전과 한미일 관계』(1996, 오히라 마사요시 기념상, 미국역사가협의회 외국인저작상 수상) 등이 있다.

도시환 재단 역사연구실 연구위원

Q 도시환 교수님께서는 한일협정 체결 30년이 되던 1995년 「한일회담의 국제정치적 배경」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신 이래 한일협정과 남겨진 과제에 대해 연구해 오셨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요?

A 이종원 일본에 유학 온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일관계가 연구 테마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미국의 외교문서를 조사 연구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한일회담에도 깊이 관여한 사실을 알게 되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한일양국의 외교문서가 공개되지 않아 한일회담 연구도 미국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후보상'을 요구하는 한일양국 시민운동의 성과로 2005년에 한국이, 그리고 2006년부터는 일본이 잇달아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를 공개하면서, 일본 내에서 뜻을 같이하는 연구자들과 국제공동연구를 조직했습니다. 그 연구성과의 일부는 이미 한일양국에서 간행되었습니다. 공개된 일본 외교문서에는 소위 '먹칠'한 부분이 적지 않아서 진상 규명에 애로가 있지만, 한일회담을 실증적으로 해명할 토대는 마련된 셈입니다. 한일회담에서 논의 및 제외된 사안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작업이 과거사청산과 미래지향을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Q 도시환 교수님께서는 한일협정의 본원적인 한계와 관련하여, '냉전과 경제, 역사의 논리'를 지적해 오셨는데, 한일간 역사현안으로 남겨진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요?

A 이종원 한일국교정상화는 본래 일본의 식민지 통치라는 과거역사를 총괄하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일협정 문서에 일본의 식민지지배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으며, 기본관계조약 전문(前文)에 "양 국민 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관계"라고 한 것이 "역사"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의 유일한 예입니다. "냉전과 경제의 논리"가 난무하는 가운데, "역사의 논리"는 실종되고 억압된 것이죠. 냉전 하 분단국가인 한국으로서는 국가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측면이 강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역사의 논리"를 제기하면서도 경제원조 획득을 우선시해 양보와 타협을 거듭했습니다. 한편 일본도 자신의 안전보장과 관련해 "자유진영"의 한국을 지원한다는 냉전전략상 요청을 고려하면서도, 과거청산에 따르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의 회피에 급급했습니다. 미국의 관심도 베트남 전쟁의 격화를 배경으로 동아시아 냉전체제를 강화하면서도 자신의 전략적 부담을 줄이는데 집중되었습니다. 이들 모두 역사문제를 '봉인'하는 공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과거청산을 애매하게 취급하고, '전후보상'의 많은 과제를 뒤로 미룬 것이 오늘날까지 한일관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가 정부와 국가차원의 관계 수복에는 일정한 기여를 했지만, 과거사 문제를 외면함으로써 양국 시민간의 신뢰회복이라는 관점에서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냉전이 종결된 1990년대 이후 구체적인 피해자의 '보상'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러한 한일협정의 한계와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극복할 것인가가 지금 한일관계의 최대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Q 도시환 "전후 레짐(regime)으로부터의 탈각(脫却)"을 주장해온 아베정권의 부활로 인해 일본이 역사인식 면에서 하나의 분기점을 맞이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A 이종원 한번 좌절했던 아베정권이 다시 탄생하면서 지금 일본은 역사적 분기점을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베총리는 2006년의 제1차 정권 때처럼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이라는 슬로건은 내걸지 않지만, "개헌은 자신의 사명"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이후 70여년 지속된 전후 일본의 평화헌법체제는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기반의 하나였다는 점에서 개헌은 일본의 국내문제에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쟁점이 됩니다. 더욱이 동아시아 지역에 아직 상호신뢰가 취약하고,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을 추진한다는 것은 지역정세를 한층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질서가 큰 분기점을 맞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독일도 기본법을 자주 개정했지만 인권보장의 골격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민당이 발표한 개헌안에는 국방군 창설과 교전권의 인정 등 안전보장에 관한 조항뿐만 아니라, 기본권의 제약 등 국가주의적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복고적 경향을 짙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문에 일본 국내에서도 신중론이 많고 여론의 반대도 강합니다. 아베정권이 추진하는 개헌이 그대로 실현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중ㆍ일 역전(逆轉) 등 지정학적 변동과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 등으로 일본사회의 상실감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해 여론의 동향이 매우 유동적이어서 어떤 방향으로 휩쓸려갈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종원(李鍾元) 와세다대학대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과 교수

Q 도시환 1993년 8월의 고노담화와 1995년 8월의 무라야마 담화를 비판해온 아베총리의 역사인식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A 이종원 아베총리의 역사인식은 정치가 중에서도 가장 전통적이고 이념적 우파에 속합니다. 전후체제의 극복을 표방하는 것은 전전(戰前)의 국가주의를 긍정하는 역사인식과 표리를 이룹니다. 그의 발언들에서 이러한 가치관은 일관되어 있습니다. 아베총리는 궁극적으로는 전후 평화헌법체제의 변경을 정치적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개헌은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그는 우선 정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고노담화와 무라야마담화로 집약되는 일본정부의 반성적 역사인식의 흐름을 되돌리는 작업에 착수하려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냉전이 종결된 1990년대 이후 일본정부는 자신의 경제적ㆍ전략적 필요를 하나의 배경으로, 아시아와의 역사화해, 전쟁과 식민지지배에 대한 반성적 인식의 공식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에 대해 아베총리를 포함한 우파 정치가들은 당초부터 이를 "자학사관"이라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정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도 고노담화와 무라야마담화의 수정을 정치적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난해 말 총리 취임 직후부터 수정방침을 천명했는데, 한ㆍ중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강한 비판이 일면서 지금은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고노담화에 손을 대지 않고, 무라야마담화도 "기본적으로 계승한다"는 입장이지만, 그 내용을 사실상 희석하려는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이 2009년 '한일병합'의 효력에 대한 국제법적 불법성을 규명한 이래 2010년엔 한일지식인 1,139명에 의한 "1910년 한일병합조약 원천무효 공동성명", 이어 2011년엔 일본군 '위안부' 및 원폭 피해자의 헌법소원에서 한일협정상의 법적 책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확인, 또한 2012년엔 일제강제징용 피해배상 소송에서 일제식민지배 자체를 합법으로 보는 일본판결은 우리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상충되어 그 효력을 승인할 수 없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역사인식과 전후배상 문제에 대한 일련의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1965년 한일협정체제"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A 이종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은 모두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끌어낸 획기적인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법원 판결은 1965년 체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라 생각됩니다.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일협정의 틀을 인정한 위에 '위안부' 등 "일본정부나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는 것으로, 한일협정의 "보완론"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의 대법원 판결은 식민지지배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1965년 체제"의 한계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이와 같은 사법적 판결을 토대로 대일외교정책의 논리와 전략을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도시환 아베정권이 7월의 참의원선거에서 압승한 이유로는 '잃어버린 20년'의 경제침체로 인해 '아베노믹스'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심리가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베정권의 우경화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A 이종원 아베의 자민당이 작년 말 중의원 선거, 그리고 지난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잇달아 압승을 거두었지만 유권자의 지지는 "경제살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개헌이나 집단적 자위권등 이념적 쟁점에 대해서는 여론이 분열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관심도 크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음에도 자신의 염원인 개헌을 향해 질주하지 못하는 것도 여론에 여전히 신중론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아베총리로서는 장기정권을 염두에 두면서 단계적으로 자신의 어젠더를 추진해 갈 것입니다. 경제살리기에 주력하는 동시에 헌법을 바꾸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해석변경으로 분위기를 형성하는 전략입니다. 경제실적을 토대로 지지기반을 강화한 뒤에 개헌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것입니다.

Q 도시환 한일조약체제에서 미해결로 남은 '식민지책임'과 관련하여, 역사적 후속과제로서 광복 70주년을 맞는 2015년 한일협정 50년 체제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A 이종원 여러 가지 면에서 1965년의 한일협정체제는 전환점에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양국의 사법부가 '전후보상'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본도 '전후보상'문제에 있어서는 한일협정과 그 토대로서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총리가 내거는 전후체제의 극복은 논리적으로 샌프란시스코체제를 부정하는 모순된 측면을 보이기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결 70년, 한일협정 50년을 맞는 2015년을 계기로 한일관계와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새로운 차원에서 전망하는 학술적ㆍ정책적 노력이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ㆍ경제적으로 한ㆍ중ㆍ일이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현실을 토대로 과거사 문제를 미래지향의 계기로 삼는 정치적 지혜와 결단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끌어내야 합니다.

Q 도시환 재단은 2011년부터 일본의 학자,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한일협정 50년사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학술연구서를 발간해 왔는데, 향후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A 이종원 두 가지 과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접근입니다. 최근 식민지책임론이 세계적으로는 재조명되면서 구체적인 조치들도 나타나고 있지만, 일본 국내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흐름이 잘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를 보다 보편적인 틀에서 제기하는 것이 일본 사회의 바람직한 역사인식 형성에도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역사적 진실의 규명과 정책론적 접근의 필요입니다.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한 진실을 꾸준히 제시하는 것이 역사인식의 골을 메우는 기본적인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행해서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적인 방안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도시환 재단이 동북아 역사현안의 해결에 있어서 지금까지 수행해 온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시며, 아울러 재단이 향후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A 이종원 이제까지 동북아 역사현안에 관해 재단이 많은 기초작업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과 이론을 포괄한 재단의 체계적인 연구활동이 역사현안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또 한국의 정책적 대응에도 기반과 틀을 제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할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는 일본을 포함한 관계국에 대한 공공외교적인 접근에도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역사인식의 골은 매우 깊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립적 쟁점이 되어 있는 역사현안을 오히려 동북아 지역협력의 계기로 전화시킬 수 있는 미래 비전과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Q 도시환 향후 연구와 관련하여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A 이종원 오는 10월부터 와세다대학에 인문ㆍ사회과학을 포괄하는 한국학연구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일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와세다대학 동료들과 일종의 위기감을 공유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커다란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세력관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혼란스러운 과도기에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세대교체 결과 아시아와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인식은 뿌리가 약합니다. 그 결과 "한류"와 "혐한" 사이에서 급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같이 격변하는 일본사회 안에서 한국을 어떻게 연구하고 교육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를 빌리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일본 내 한국학연구의 새로운 토대를 구축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