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는 섬인가?
이어도는 제주 남부에 위치한 마라도로부터 남남서방향으로 80해리(149㎞) 가량 떨어져 있는 수중암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가 규정하고 있는 섬이나 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영해는 물론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나 대륙붕을 갖지 못한다. 또 유엔해양법협약 제60조 제8항에 따르면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은 섬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다. 이들은 자체의 영해를 가지지 아니하며 이들의 존재가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한·중 간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의 경계획정 협상에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양국 간 경계획정에서 고려할 대상이 못된다.
파랑도라고도 불리는 이어도는 영어권 국가에서는 암초를 발견한 영국 상선 스코트라(Socotra)호의 이름을 따서 '스코트라록(Rock)'이라고 부르며, 중국에서는 '쑤엔차오(蘇岩噍)'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2003년 6월 이어도 수중암초에 해양과학기지를 준공한 이래 각종 해양·기상관측에 이용하고 있다. 특히 이 기지는 태풍이 지나는 길목에 있어 태풍 대비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한편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주변 500m에 항해 안전을 위해 안전구역이 선포되어 있다.(유엔해양법협약 제60조 제5항)
관할권, 방공식별구역 중첩 등을 둘러싼 논란
중국은 이어도 주변해역이 자국의 육지가 자연적으로 연장된 대륙붕에 포함된다고 하며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해양경계획정의 '중간선 원칙'에 의거하여 이어도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관할수역인 EEZ와 대륙붕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최근 국제 판례의 동향은 (잠정중간선 획정-관련사정 고려-형평원칙 부합판단) 3단계 평가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주장하는 육지의 자연연장원칙은 논리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된다.
2013년 11월 23일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이래, 이어도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이 모두 중첩된 지역에 위치하게 되어 한중일 간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2001년 6월 30일 발효된 한중어업협정은 양국의 EEZ 경계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양국이 공동으로 조업을 할 수 있는 '잠정조치수역'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어도는 이러한 잠정조치수역이나 우리나라의 배타적 어업수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인 공해(公海)에 위치하여 제한이 없는 자유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제주어민들이 조업하던 이 해역을 이제는 중국 어선들이 차지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