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과 법정책적 과제’
콜로키움 개최
재단은 지난 12월 10일(화), 재단 대회의실에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과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2024년 독도연구소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독도연구소는 매년 콜로키움을 열고 독도·동해를 비롯한 영토·해양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왔다. 이번 콜로키움은 독도와 동해, 해양경계 문제를 다루며,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의 법적 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자리였다.
발표자들은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에 따른 대륙붕 권리 인정과 동북아 해양경계 문제를 주요 주제로 삼았다. 특히 한일 간 대륙붕 경계 설정과 국제법적 기준을 논의하며, 향후 협정 개정이나 연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은 1974년 체결되어 1978년 발효되었으나, 일본의 소극적 이행으로 현재 중단 상태다. 이 협정은 2025년부터 일방의 종료 통고가 가능하며, 종료 통고 시 2028년에 종료될 수 있다.
이번 콜로키움은 4개의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으로 구성되었으며, 발표자들은 일본의 대륙붕 정책, 국제법 위반, 동중국해 협력체제 구축 등을 논의했다. 발표 후 박병도 건국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지정토론을 이어갔으며, 종합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었다.
이번 행사는 향후 한일 대륙붕 협정의 변화에 대한 법적·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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